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의성실의 원칙 (문단 편집) === 행정절차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상의 신의성실 원칙은 조금 특이하다. 다른 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신의성실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절차법의 조문은 행정청에게만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